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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임대등록제 새 부동산 빅딜설 '솔솔'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3:50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8:35

임대등록제 주택경기에 '찬물' 우려..새누리당 다주택자 임대 등록제 검토

야당이 발의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새로운 부동산 빅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즉각적인 거부를 하지 않아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에 또다시'부동산 빅딜(정책 맞교환)'설이 나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하려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과 야당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도입을 맞바꾸는 형태의 빅딜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은 "시간을 갖고 고려해보자"고 답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 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함께 심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임대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고려해보자"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 맞교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간을 좀더 갖고 고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달리 여당으로서도 뚜렷하게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면 이들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등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세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연계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만약 여당이 다주택자 임대사업 의무등록제를 거부하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제 심의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여당이 모두 거부하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제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고 세원 노출을 꺼려 집을 사려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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