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등 원스톱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이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은 양육 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를 부여하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도 확충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칭)를 올해 시범운영(10개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결혼·임신·출산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EBS 방송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예비 아버지 교육, 대학 교양 강좌,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공공기관․기업 등 직장교육과정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우수 정착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월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을 계기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조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설치해 경력단절 여성의 기존 경력, 전공,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이 있어도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단계 진술조사시 검사가 참여토록 화상협력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본인 동의를 거쳐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