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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기재부, 헌법 위반…공공기관 해제하라"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4:32

"낙하산 위해 초법적인 월권 행위… 법적 책임 물어야"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거래소를 공공기간으로 묶어두면서 증권업계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주장이다.

유흥렬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

유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재부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했다"며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한국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 자신들의 낙하산 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법적 월권 행위를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위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기재부가 공운법을 개정해 스스로의 위법사실을 덮고 한국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묶어 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는 대통령의 상징적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의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 노조측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의 첫 단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거래소의 공공기관지정은 그 시작부터가 의문투성이였다"며 "기재부는 이미 1988년 증권시장 경쟁력강화를 통한 선진거래소 도약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민영화(정부지분 전량매각)시킨 바 있는데, 이후 2009년 1월29일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기재부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결정은 '헌법' 제126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자본시장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헌법소원 등 구제절차를 즉각 시행해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을 무시하는 현오석 기재부장관, 이석준 차관, 최광해 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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