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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민주화, 국회선진화법 공익 위한 것 맞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0:56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4년 주요 어젠다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를 들고 한국의 정치실패 양상과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연속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를 주제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분별한 ▲국회의 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배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확대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시장실패만 이야기할 뿐 더 심각한 정치실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은 "과거 한국의 경제 기적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과정에서 무리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엄연한 경제문제에서도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제 미래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나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케넌(James Buchanan) 교수가 정립시킨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경제민주화와 같이 대중영합적 정책은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설명했다.

현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윤리 및 도덕문제가 아닌 구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에 대해 발제한 윤상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반수 동의에서 사실상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는 집단결정체제로 바꾼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저지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간주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며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소수의 보호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너무도 많은 의사결정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한 국회선진화법과 같이 의사결정 원칙 그 자체를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나 대리인들의 대다수 혹은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저항이 커지거나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연구위원은 "국회의원 간 몸싸움으로 간간이 사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동물국회'가 소수의 다수저지를 제도화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보다 사회비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즘의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의는 지켜져야 하나 그에 따른 사회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발제자 외에 김상헌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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