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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달러유출 막으려 온라인 해외쇼핑 '규제'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8:22

1년에 2회만…25달러 이상 구매시 50% 세금폭탄

[뉴스핌=주명호 기자] 아르헨티나가 외환보유고 급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해외 쇼핑 규제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2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발표한 온라인 해외 쇼핑 규제안을 통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살 수 있는 제품 건수를 1년에 2회로 제한했다. 제품 가격도 25달러 이하만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초과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제품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제품 수령 또한 자택이 아닌 세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은행에서 페소화의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최근 2일간 17% 급락했다. [사진: AP/뉴시스]

아르헨티나의 인터넷 해외 물품 구입자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5만명이었던 인터넷 해외 물품 구매자는 작년 150만명으로 2배나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호르헤 카피타니치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장은 국내제품 대신 외국제품을 구매하게되면서 손상되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2011년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외 신용카드 거래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안을 도입했지만 외화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주 기준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는 295억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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