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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기사입력 : 2014년01월15일 08: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승진

〔수석부장〕
▲여의도법인영업 정용택

〔수석지점장〕
▲강남대로 안상균 ▲강북 임호영 ▲고현 김남일 ▲과천 손탁원 ▲길동 김창원 ▲남영동 손주섭 ▲대림동 조영혁 ▲대치동 이윤희 ▲도화동 김창덕 ▲명학 김갑신 ▲봉천동 강길호 ▲삼성타운기업금융 이홍교 ▲성남하이테크밸리 박현배 ▲소사 고재성 ▲수원 정현호 ▲스타타워기업금융 김동익 ▲시화 정경섭 ▲시흥 한영원 ▲신림본동 박현석 ▲신사동 김영연 ▲신중동역 최수영 ▲압구정서 강대명 ▲양재남 최원우 ▲양평동 이정호 ▲여의도 이종신 ▲영통 공승배 ▲왕십리 이상열 ▲용산 김진구 ▲울산 최상국 ▲이천 김청겸 ▲증권타운 주왕식 ▲진접 김영민 ▲철산역 신덕순 ▲충무로역 이민수 ▲평택 이종훈 ▲포항남 윤장섭 ▲하당 박경욱 ▲호계동 허진

〔수석센터장〕
▲광산종합금융 문성주 ▲구월동종합금융 이윤선 ▲압구정PB 김성학 ▲의정부중앙종합금융 이종일

〔부장〕
▲수신IT 박상선 ▲IT기획 김용재

〔부점장 대우〕
▲전략본부 조사역 홍창희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김난영 ▲개인여신심사부 이재갑

〔지점장〕
▲가평 우명규 ▲강남타운 이해룡 ▲강일 김홍렬 ▲강화 이재복 ▲거창 박현만 ▲계룡대 우금호 ▲고양동 이동현 ▲고양행신 이동일 ▲광교신도시 이인식 ▲광명사거리 홍운 ▲광명소하 곽채원 ▲광양 김상철 ▲구리 이해창 ▲구의남 남궁천 ▲김제 이용술 ▲나운동 문희영 ▲나주 정종희 ▲남가좌동 이미화 ▲남악 박해관 ▲내서 노수익 ▲다사 김동형 ▲대구이시아폴리스 김형근 ▲대방로 송재종 ▲대천 나민수 ▲대청동 이상영 ▲도마동 박용운 ▲돈화문 김현수 ▲밀양 정차영 ▲반석동 송석찬 ▲반야월 김명인 ▲백운동 김제평 ▲범박동 정영일 ▲범어사역 구일천 ▲벽제 왕덕봉 ▲복수동 조정호 ▲봉화산역 홍진식 ▲부안 임관규 ▲부여 김재홍 ▲부천내동 이근식 ▲부천시청역 이국형 ▲산남동 김영민 ▲산본북 홍기화 ▲삼천포 김환구 ▲서수원 김명권 ▲서울대입구역 이미선 ▲서판교 김상연 ▲성수역 김성기 ▲송내역 유관권 ▲수락산역 정문철 ▲수영 이강수 ▲수유동 김건권 ▲시흥신천동 오광옥 ▲신마산 박철용 ▲신탄진 박조호 ▲신흥동 김일형 ▲쌍촌동 강병남 ▲아산배방 박명수 ▲안양동 배병수 ▲양주테크노 이방형 ▲엄사 박장수 ▲여서동 김용연 ▲역삼서 이영직 ▲연산동역 이춘근 ▲영도 이경수 ▲영등동 최종현 ▲오송 최성인 ▲왕십리역 임기완 ▲울산매곡 이화걸 ▲울진 이욱재 ▲을지로입구 임대환 ▲이매동 이창은 ▲인천논현 한희성 ▲인천한화 이선우 ▲장기동 박평길 ▲정관신도시 김한순 ▲정림동 김영철 ▲종암1동 문동준 ▲죽전역 김종규 ▲중동 김상연 ▲중동교 윤종길 ▲중촌동 심승섭 ▲지산동 이상달 ▲창동아이파크 홍경표 ▲창원내동 신정현 ▲첨단 박정훈 ▲청량리역 김용우 ▲청주금천 임창진 ▲춘의역 김철수 ▲춘천 조영식 ▲침산동 손갑헌 ▲태안 변필수 ▲평내동 김두전 ▲평리롯데캐슬 김민석 ▲평촌 강인석 ▲한남동 정진호 ▲한티역 전종근 ▲해남 모규성 ▲화곡역 박종권 ▲화성봉담 양석환 ▲화순 김효찬 ▲회천 안성근 ▲LH 하태완

〔센터장〕
▲수지PB 황후자 ▲잠실롯데PB 정치근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안산기계공구단지 김성근

◇ 이동

〔수석부장〕
▲서여의도법인영업 신선균 ▲서여의도영업 박찬일 ▲여의도영업 김효종

〔수석지점장〕
▲가락동 곽수석 ▲남양산 박헌종 ▲내당동 최기흥 ▲동암 최진복 ▲마포역 신홍섭 ▲부평 정기영 ▲사상 김병남 ▲서교동 최현규 ▲서대문 김승수 ▲성남 최병인 ▲세종로 백동호 ▲신림남부 원유훈 ▲야탑역 안현수 ▲영등포2가 김진형 ▲오산운암 이창주 ▲온천동 안상현 ▲종로5가 문경호 ▲진주 박용진 ▲평촌범계 이충열 ▲포항중앙 박임성

〔수석센터장〕
▲달동종합금융 이상우 ▲무역센터종합금융 박기암 ▲부산종합금융 김이열

〔부장〕
▲경영감사부장 직무대행 최평현 ▲기관영업 김정권 ▲기업경영개선 김운태 ▲기업여신심사 이계성 ▲담보평가 최봉문 ▲대기업영업 강순배 ▲스마트금융 정공훈 ▲신탁 맹진규 ▲여신IT 노설균 ▲여신상품 서진섭 ▲영업감사부장 직무대행 정회철 ▲인재개발 구승열 ▲자금 하정 ▲직원만족 이인호 ▲퇴직연금사업 송동섭 ▲IT운영 김명원 ▲IT채널개발 윤영환

〔해외지점장〕
▲런던현지법인장 박규혁 ▲BCC 조사역 양진환 ▲BCC 조사역 한종환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황일

〔수석심사역〕
▲개인여신심사부 전성익 ▲기업여신심사부 홍재곤 ▲기업여신심사부 김종호 ▲기업여신심사부 심우섭 ▲기업여신심사부 장은석 ▲기업여신심사부 황미숙

〔지점장〕
▲가경동 김용훈 ▲가산벤처 이민숙 ▲가산테크노타운 김중철 ▲가산패션타운 김기홍 ▲가양역 김석무 ▲가좌공단 주낙경 ▲가좌동 김영수 ▲간석동 이영기 ▲개봉남 강성도 ▲개포남 은항재 ▲검단사거리 이선기 ▲경산공단 신복환 ▲경주 이상록 ▲계산동 김근식 ▲고강동 김철희 ▲고덕역 백강호 ▲고척동 유형산 ▲공릉동 이정목 ▲공릉역 명재환 ▲관악 김동욱 ▲광교 최동우 ▲광흥창역 김종주 ▲구로남 오의종 ▲구로벤처센터 안중엽 ▲구리역 김상한 ▲구미역 임병용 ▲구미 천병태 ▲구서동 최종근 ▲구월북 김한수 ▲군산 문승열 ▲권선동 이창규 ▲금암동 홍성룡 ▲금촌중앙 박용호 ▲금촌 권준화 ▲금호동 이경환 ▲기장 김충환 ▲길음뉴타운 강영호 ▲김포공항롯데몰 곽성우 ▲김포서 정재용 ▲김해삼계 박종이 ▲김해율하 원미경 ▲김해 이상용 ▲낙성대역 김기현 ▲남대문 최재만 ▲남부터미널 권기인 ▲남성역 장성수 ▲남천중앙 이호형 ▲내외동 김경연 ▲노량진중앙 노정호 ▲노원 고인호 ▲논산 박성률 ▲논현동 심우석 ▲능곡 안철희 ▲다대동 오철수 ▲답십리 홍성단 ▲당감동 김채신 ▲대구3공단 강석곤 ▲대구강북 손병호 ▲대구메트로팔레스 곽훈영 ▲대구용산 이상권 ▲대덕특구 안동학 ▲대방동 김우천 ▲대신동 이종준 ▲대연동 김형곤 ▲대전원동 최명식 ▲대청역 김찬흥 ▲대치서 최대규 ▲도농 윤동엽 ▲독산홈플러스 류범규 ▲동대구 박동현 ▲동대문패션타운 이광남 ▲동두천신시가지 최병기 ▲동부이촌동 박정군 ▲동인천 최재관 ▲동천동 박춘락 ▲동탄나은 이경섭 ▲동탄하늘빛 전기환 ▲두실역 백동훈 ▲두정역 임병섭 ▲둔산크로바 서진석 ▲둔촌동 권순범 ▲디지털밸리 박철호 ▲마두역 서성화 ▲마산역 백충렬 ▲마산 주봉환 ▲마포 이동환 ▲만수6동 이용수 ▲망우동 김명래 ▲망원동 이진범 ▲망포동 강호석 ▲매봉역 김성우 ▲매탄동 이진열 ▲메트로시티 김경민 ▲명동역 원문희 ▲명일동 안규상 ▲모란역 한어성 ▲목동역 김태헌 ▲목동예술인센터 노명균 ▲목동 안영엽 ▲문경 박군식 ▲문산 유영근 ▲미남 김재환 ▲미아역 노영일 ▲발산역 김영욱 ▲방이남 라인식 ▲방이동 서강오 ▲방이역 함명각 ▲방촌동 표진세 ▲방학동 조명현 ▲방화동 김명열 ▲백마 최영석 ▲범어동 진진화 ▲병점중앙 노대근 ▲병점 조승태 ▲봉선동 박희숙 ▲봉은사로 이동진 ▲부산진 정미향 ▲부천상동 최현동 ▲북악 김동현 ▲분당효자촌 서정길 ▲불광동 양원용 ▲사상역 이상태 ▲산곡북 한방현 ▲산본역 박규조 ▲산본 박형식 ▲삼방동 최정민 ▲삼성동 김상만 ▲삼성역 김병욱 ▲삼전남 김수진 ▲상봉역 한명규 ▲상암DMC 김성욱 ▲상주 김재우 ▲서강 임헌중 ▲서귀포 이동월 ▲서라벌 현인식 ▲서면 이상호 ▲서산 박종관 ▲서염창 손홍익 ▲서전주 송미숙 ▲서초남 박세범 ▲서현동 김종훈 ▲석동 동희운 ▲성남중앙로 최민호 ▲성동 원종호 ▲성산동 고광래 ▲성산 윤승희 ▲성정동 임인묵 ▲세검정 이윤경 ▲센트럴시티 전종환 ▲소공동 정우범 ▲속초 장용석 ▲송우 오광호 ▲송천동 이병수 ▲송촌동 장세숙 ▲송탄 이국선 ▲수색 황경희 ▲수원역 양동희 ▲수유역 김진수 ▲수지상현 손윤락 ▲수지신봉 전영미 ▲수지 전국명 ▲순천 박성영 ▲숭실대역 남시회 ▲숭의동 이영하 ▲신갈 김선용 ▲신기사거리 김정태 ▲신길동 박원규 ▲신매탄 오성희 ▲신용두 안경호 ▲신월동 백낙환 ▲신자양 박창수 ▲신정네거리역 권두현 ▲신정중앙 원진희 ▲신평동 권형근 ▲신평화 여건동 ▲신포동 김윤배 ▲신현동 김재옥 ▲신호계 안건호 ▲심곡동 여창현 ▲쌍문동 김기옥 ▲쌍문북 길영우 ▲쌍문역 이근재 ▲쌍용동 정해용 ▲아시아선수촌 문태규 ▲안동 추철엽 ▲안산단원 임광택 ▲안양1번가 문철웅 ▲안양비산동 국상호 ▲암사역 류명선 ▲압구정중앙 서정현 ▲약수역 이훈식 ▲양재동 이우환 ▲양주고읍 정성욱 ▲양천 김양수 ▲여주 김병윤 ▲여천남 우광철 ▲여천 임용복 ▲역삼동 최길복 ▲역삼중앙 이수진 ▲역촌역 유재일 ▲연산동 김국종 ▲연서 박광숙 ▲연신내 송찬희 ▲연안부두 김장수 ▲염창역 이동문 ▲영등포구청역 이명철 ▲영등포 박준명 ▲영주 김철섭 ▲영천 최경섭 ▲오광장 안태근 ▲오류동 박성봉 ▲오산원동 유선영 ▲오산 김형표 ▲오치동 김성진 ▲옥련동 김중식 ▲온양 윤충근 ▲용인흥덕 정재섭 ▲용종동 이호준 ▲용현동 정진억 ▲우장산역 김창곤 ▲운암동 박경원 ▲울산북 신용인 ▲원당 김병수 ▲원미동 박철 ▲원주 이돈근 ▲원효로 방광혁 ▲월곡동 남호동 ▲월평동 권주창 ▲은행동 염규승 ▲응암역 박석동 ▲의왕 김태성 ▲의정부서 김영관 ▲이곡동 김용재 ▲이대입구 임태규 ▲이문동 이형수 ▲이태원 김용현 ▲인계동 박태훈 ▲인덕원 겸 관양동 김대현 ▲일동 안병근 ▲일산가좌 이상호 ▲일산북 강래영 ▲일산식사 박명순 ▲일원역 유승례 ▲임학동 김병성 ▲자양동 한기덕 ▲자양중앙 서기수 ▲작전동 김경수 ▲잠실남 신종국 ▲잠원동 이효태 ▲장안동 김희철 ▲장안북 이용성 ▲장안타운 이철현 ▲장위2동 김상수 ▲장유 김성언 ▲전농동 이은석 ▲전하동 조정제 ▲정릉동 김정진 ▲정읍 백진호 ▲제천 허덕정 ▲조원동 지도연 ▲종로6가 이수택 ▲중계북 신현석 ▲중곡서 장동환 ▲중화동 양정순 ▲증평 심재량 ▲진천 김범열 ▲창동 김영혜 ▲창원중앙동 안병구 ▲천호역 김양래 ▲청계3가 황태식 ▲청계 장영호 ▲청구역 최만우 ▲청담동 노상욱 ▲청라 이재원 ▲청량리 이중노 ▲청학 윤성구 ▲탄현 김홍수 ▲태릉역 이완용 ▲태인동 유종택 ▲태평로 김갑일 ▲테크노마트 권덕현 ▲테헤란로 강병훈 ▲통영 정희식 ▲파장동 하상호 ▲평창동 김병동 ▲평촌남 최근호 ▲포천 염명순 ▲풍향동 김진 ▲하단동 이상복 ▲학동사거리 정재금 ▲형곡동 문부주 ▲혜화동 주현수 ▲홍릉 오경화 ▲홍성 이현수 ▲홍제동 조영숙 ▲화성향남 김태구 ▲화양동 김지은 ▲화정동 성동현 ▲회룡역 김점현 ▲효자동 김순태 ▲효창동 김성식 ▲훼밀리타운 최강현 ▲휘경동 최석기 ▲흑석동 김영한

〔센터장〕
▲고객상담 이유춘 ▲대구PB 황순득 ▲대출실행 김남균 ▲대치PB 이수복 ▲명동스타PB 이원국 ▲목동PB 장명화 ▲여신관리 강철규 ▲청담PB 정영석 ▲ACS 유재술

〈 이상 519명. 끝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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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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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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