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유도 선수 왕기춘이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지난해 12월23일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일 훈련소로 돌아온 뒤 퇴영했다.
군 관계자는 "왕기춘이 처음에 휴대전화 사용을 부인했지만 통화내역 조회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왕기춘은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며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기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왕기춘은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