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9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대형마트 3사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대형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8시로 제안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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