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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규제완화, 中 자본 글로벌 무대 강타

기사입력 : 2014년01월08일 11:13

최종수정 : 2014년01월08일 16:24

당국 10억달러이하는 신고만으로...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10억달러이하의 자국 자본 해외 투자프로젝에 대해 국무원 신고제(종전 심사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 발개위)는  최근 '해외투자프로젝트 심사허가 및 신고처리방안(방안)' 을 개정해 이같은 해외투자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중 구체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참고보는 이번 수정 방안에서  10억달러이상 대외투자와 민감 국가 및 프로젝트는 국무원이 심사 허가하되, 10억달러~3억달러는 국무원 신고접수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외 투자 규모가 3억달러 이하인 프로젝트에 대해선 지방 발개위가 신고 접수해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정 방안은 이미 발개위 내부적으로 통보가 됐으며   빠르면 이달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이번 방안에서는 성(省)급 행정 단위의 발개위가 그동안 지방 기업의 대형 대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행사해왔던 등록 심사 허가 권한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외투자 규제완화와 관련,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대외투자 심사 비준과정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관리 감독 절차를 완화하라고 요구해온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1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그동안  발개위와 상무부 등의 중앙 기관의 심사 허가를  받은데만 4개월의 시간이 걸려 심사 대기중 합작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계는 중국 자본의 대외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절차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번 조치는 해외 투자를 실행하려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크게 환영을 표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2014년 한해 중국 자본의 대외 투자가 전략적 M&A와 해외 공장진출 등에 걸쳐 큰폭 증가, 중국기업의 대외투자가 올해 사상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본토 투자자(기업)는 2013년 1~11월 기준 156개국의 4522개 기업에 대해 해외 직접투자(비금융)를 집행했다.  직접 투자금액은 모두 802억4000만달러로 동기대비 28.3%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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