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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쌍용건설 해결책 못찾아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12:08

최종수정 : 2013년12월29일 12:08

"순리대로 하는 것"…법정관리갈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중인 쌍용건설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 추가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순리대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쌍용건설에 대해 손을 놓은 상태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쌍용건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쌍용건설 문제는 (구조조정 실무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머리를 맞댔지만 답이 없어 그렇게 끝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손해보더라도 법정관리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금융당국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쌍용건설은 금융당국의 역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안건을 만들어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각 채권은행에 돌렸으나 어떤 금융기관도 찬반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각 채권은행이 자금 지원 안건을 의사회 등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금 지원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이번 안건은 출자전환 5000억원 또는 3200억원, 그리고 추가 대출 3000억원 등이었다.

올해 연말까지 쌍용건설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초 쌍용건설 지원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담긴 동의서를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하나은행 8%,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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