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두고 '찜찜한' 여야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6:57

與 "기업부담 증가할 것"…野 "소급 적용 불가 유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바라보는 여야 모두가 개운치가 않다. 여당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고, 야당은 신의원칙에 따른 소급적용 불가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야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도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선고이므로 큰 틀에서는 존중했다. 다만 노사 간에 합의했던 3년치 임금 채권에 대해 신의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하여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추가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노사 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심사 재돌입…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쟁점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리후생비가 제외된 만큼 이것을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꼼히 따져본 뒤 일부는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노사정의 합의를 강조해 온 여당은 일정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나 노사정 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산하인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결과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명칭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