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외국자본 中 철강합작 대주주 가능, 中당국 제도 만지작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6:38

50% 투자 지분 제한 완화할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계 철강 기업들에  적용해왔던 대주주 자격 제한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적극 받아들일 방침이다.  

28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중국은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제조업 대외개방 원칙에 따라 철강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 확대 조치를 준비중이다.

중국은 18기 3중전회 후 철강·화공 및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구조조정이 시급한 철강분야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외자 규제완화로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도입,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침체에 빠진 자국 철강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가능했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중국 투자 진출을 제한해왔다.  

외국자본은 중국에서 제철소 건설이 불가능했고,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도 50%이상을 넘을 수 없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자체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연간 강철 생산량 1000만t 이상 혹은 합금특수강 생산량 100만t 이상이 되는 외국 철강기업만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포스코 차이나의 손정열 광저우(廣州)지사장은 "중국은 외국기업이 자국 철강기업에 투자할때 지분을 50%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았다"며 "이런 규제들이 철폐되면 현지 경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非) 제철분야 기업의 중국 철강업계 투자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막대한 자금력과 공신력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및 회계사무소 등이 공증한 기업실적 증명서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철강산업의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계 관계당국이 개방의 '폭'을 얼마나 넓힐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세칙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철강산업에 대한 외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필연적인 조치라 보고있다.

중국 철강업계가 최근 공급과잉과 불황,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때문이다.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의 진입을 막아봤지만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만큼, 시장 경쟁 구조를 통한 체질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철강업계 전문가는 중국 철강업계의 '대문이 활짝' 열려도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지만, 철강업계 구조전환과 경쟁을 통한 발전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훙런(朱宏任)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우리는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이 외국의 신기술 도입과 경쟁강화 등의 중국 철강공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초 '중점업종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록 이 지침서에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기업 투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철강산업의 대외 개방폭 확대와 외자유치는  현재 관계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손정열 지사장은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낙후설비와 오염기업에 대한 정리가 추진돼야하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신건투(中信建投)증권은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 확대조치는 중국 국내 철강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는 등 산업정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