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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 제조분야 외자진입 문턱 확 낮춘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4:04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04

전자상거래 회계감사 건축설계 물류에 제조분야도 규제완화

[뉴스핌=조윤선 기자]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개혁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상무부가 일부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의 외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이 19일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 이행에 따라 향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무부가 향후 아동 교육 및 양로 분야, 건축설계, 회계감사, 상업무역 및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영역과 철강, 화학공업,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영역에 대한 외자 진입 문턱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자의 등록자본, 지분비중, 경영범위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상하이증권보는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외자 지분 비중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외자에 대한 지분 비중 완화는 업계의 추세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개위연구원 국제경제종합실의 왕하이펑(王海峰) 주임은 "외자 진입 완화 분야가 확정된 후 개혁방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행정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정'에 담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해 투자진입 문턱 완화는 가장 중요한 개혁 내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상무부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외자의 투자 진입 제한 완화는  개방적 경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자 투자체제 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외자 진입 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에 있어 외국 전자쇼핑몰의 진입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거래 규모 측면에서 외자 업체는 중국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입 문턱 완화로 외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중전회 이후 서비스업과 환경 분야 투자에 관한 개혁 방향이 제시되면서 외자 업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중국 미국상회 거궈루이(葛國瑞) 회장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이 일부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들 업종의 개방이 향후 중국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방 및 투자 진입 확대에 대해 선단양 대변인은 "상무부는 조속히 내·외자에 대한 법률법규를 통일해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외상투자관리체제 개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국적 기업의 중국 본사 및 연구개발센터, 재무관리센터 등 기능성 기관 설립과 더불어 외자 기업이 과학기술 중개센터 및 기술거래 시장 등 공공과학기술 플랫폼 건설에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며 "선진기술관리경험과 고급인재 유치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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