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자본시장 10년도약 '날개'] 개혁의 최대 보너스는 A증시에 (上)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7:39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 등 새로운 개혁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중국 증시 및 자본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중전회가 내놓은 개혁방침이 중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영양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8기 3중전회 폐막직후인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한데 대해 상하이증권보,  중국증권보, 증권일보, 증권시보 등 중국 4대 유력 증권매체는 관련 분석기사를 쏟아냈는데 대부분 향후 A증시가 호황을 누리고 시장 제도 개선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자본시장 관련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의 관측을 통해 18기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정'이 앞으로 몰고올 중국 증시 제도와 자본시장의 변화를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 개혁과정 중 증시 호황 전망 

지난주 중국 증시는 3중전회의 여파로 크게 요동쳤다.

12일 3중전회가 막을 내린 직후 국유기업 및 금융제도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자, 중국 경제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3중전회 폐막 다음날인 13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8.83포인트(1.83%) 떨어진 2087.94 포인트로 마감하며 9월초 이후 두 달여만에 다시 2100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전날보다 35.32포인트(1.68%) 상승한 2135.83으로 거래를 마치며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에 상하이증권보는 3중전회 마지막날인 12일 발표된 공보(公報)와 폐막 후 3일째(15일) 공개된 '결정'은 모두 강령성 문건으로 투자자들은 그 속에 담긴 핵심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간 증시가 어떻게 요동치든  3중전회와 '결정 문건'은 향후 중국 증시에 장기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혁 과정 중에서 증시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또 증시는 국가경제의 바로미터로 중국 증시에는 중국내 우량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나 각종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결정'에는 이러한 중국 증시에서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 '결정'에서는 국유기업의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각기 다른 업종간의 특성에 따라 분할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경쟁 사업 영역을 개방하고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중국 증시에 상장해 있는 대형 중앙기업에게는 중대한 개혁 내용으로 일부 영역에서 중앙 국유기업의 독점 구조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에 따르면 시장에 의해 가격 형성이 가능한 분야는 모두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하이증권보는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 분야의 가격 개혁이 이뤄질 것이며, 이같은 경쟁 사업 분야의 개방 움직임은 기타 수많은 상장사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증권보는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3중전회의 개혁 내용을 이행하고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순히 개혁으로 인한 어느 한 분야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화 개혁 목표 실현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사회생산력 제고와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개혁을 통해 방출되는 사회 발전 등의 보너스 효과가 중국 증시 호황을 뒷받침하는 역량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상하이증권보는 투자자들에게 우선 '결정'내용을 꼼꼼히 연구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개혁 효과에 따른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것을 강조했다.

◇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중국증권보는 '결정'에서 언급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며, 주식발행 등록제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화 개혁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증국증권보는 또 주식발행 등록제는 단순히 신주발행제도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결 고리와 중개기관, 투자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이익과 직결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은 향후 1~2년 증권법 수정을 통한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주식발행 등록제가 언제부터 실시될지 보다는 어떻게 실시될지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하루 아침에 개혁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이 신주시장에 몰려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보는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증권보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법시스템과 성숙한 기관투자자가 필요함은 물론, 미국의 SEC처럼 증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으로 중국증권보는 △증권법 수정 △사중(事中)·사후(事後)관리에 중점을 둔 증시 관리감독 방향 전환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제시했다.

이밖에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등록제 신청 문건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전성, 시의성 여부에 관한 합법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주식발행 등록제를 신청한 업체의 경영 상황 등 기업 비전에 대한 판단은 증권중개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하에서는 발행인과 증권중개기관, 투자자에 대한 요구치가 높다고 중국증권보는 지적했다. 관리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중개기관들도 전문적인 능력을 제고하며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편법으로 주식을 저가 발행해 큰 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주식발행 등록제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등록제에 대한 이해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등록제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방대하고 성숙한 투자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증권보는 또 주식 인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단번에 이뤄질 것이란 환상을 품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즉,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은 관리감독기관과 시장참여자가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스템 개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이 나누어 맡으면서 중국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중국증권보는 전망했다.

◇ '다층적 자본시장체계 건설, A증시 발전 기회'

증권일보는 '결정'에서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과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시행,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루트 다원화 추진, 채권시장 규범화 발전, 직접 융자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중국 자본시장이 시장화와 법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 자본시장에 절호의 발전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이 A주 증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일보는 메인보드 외에도 차스닥(중국의 나스닥), 중소판(중소기업 전용증시) 등 중국 자본시장의 다층적 구조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시행 범위 확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은 345개로 올해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신삼판 등록 기업은 7000개로 불어날 전망이며, 총 시가도 1조4000억 위안(약 2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일보는 중국 정부가 다층적 자본시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민간 자본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 지원으로 경제 발전 방향 전환과 경제 구조전환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차스닥 시장과 신삼판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도 다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일보도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외에도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이 A주 증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주식발행 등록제는 기존에 없어던 자본시장의 시장화와 법제화 실현이라는 중대 개혁으로, 최대한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들의 융자 수요와 상응하는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증권일보는 설명했다.

또한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으로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더욱 중요시 되는 등 중국 증시가 보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분금융 루트 다원화와 채권 시장 규범화, 직접 융자비중 확대 추진이 A주 증시에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중국에서 간접융자가 사회융자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융자 비중은 극히 적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결정'에서 밝힌데로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증권일보는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의 신규 사회융자 규모는 15조8000억 위안으로, 대출 및 인수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에 달한다. 이에 반해 주식과 채권을 통한 융자는 15.9%로 같은기간 미국의 89.7%보다도 월등히 적었으며, 유로존(76.7%)과 일본(40%)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졌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