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 개선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1일 건의했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유통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실적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2012년에는 5.1%, 5.5%, 올해 상반기 중에는 0.0% 및 2.7%로 둔화됐다.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중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에 -3.3%, -0.3%로 둔화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0.8%, 0.5%의 부진한 경영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마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7대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업계 전반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단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및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경련은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제한 조치도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재고 부담을 전제로 수령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 2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담스럽다. 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개정안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도입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의 발의로 계류 중인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역시 계약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변동에 따른 개별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이 대규모유통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과도한 조치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