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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뜻대로’ 법정관리 흘러간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1:38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13:25

채권자협의회서 개인 배제, 동양證 채권자 인정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5곳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동양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

지금까지 강력한 채권자 역할을 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제외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동양의 기존 경영인들로 선임된 법정관리인의 의중대로 회생 계획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30일 금융권과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동양시멘트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동양채권자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부르지 않았다.  

㈜동양 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자로 인정 받아 법정관리인 선임 등에 영향을 줬던 개인채권자들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못받은 셈이다. 이로써 비대위가 회생절차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됐다.

지난 28일 법원이 주선한 비대위와 동양그룹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도 동양 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비대위는 동양증권이 채권자로서 투표권을 갖지 말 것, 비대위도 의결권을 가질 것,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종, 대륙아주, 광장 등 법무법인을 앞세운 동양그룹과 개인투자자가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동양과 법리대결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동양증권은 채권자가 됐지만 개인투자자는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은 회생계획안이나 채권 조사보고서 ‘검토’ 정도다.

이로써 회생계획안이나 채권 회수율 등이 동양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인의 면면이 동양 인사들이다. (주)동양은 박철원 대표,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로, 모두 법정관리 신청 당시의 경영진이다.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동양시멘트는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에 따라 김종오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 관리인은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가 배제됐지만 등기이사로 신성장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형겸 상무다.

모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위 아래에서 일했고, 그룹의 부실과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동양증권이 채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해 산업은행 등 다른 채권자와 대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동양에 유리한 구조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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