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영훈 기자] 배이징(北京),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후난(胡南), 광시(廣西), 광둥(廣東) 등 6개 지역에서 카드 미납, 대출 상황 등 개인의 금융관련 신용정보를 28일부터 온라인 조회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같은 정보는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가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들이다. 미납된 신용카드 정보 조차도 개인 조괴가 불가응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3월 장쑤(江蘇), 쓰촨(四川), 충칭(重慶) 3개 성시에서 시범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6개 지역을 추가했다.
런민은행 신용조회 개인신용정보서비스(https://ipcrs.pbccrc.org.cn/)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신분증 번호, 신용거래 정보 등과 신용카드 한도, 대출 종류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자세히 모를 경우 디지털증서 검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검증은 제3 기관이 발행한 증서로 자신의 신분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분증 번호가 32, 51, 50 등으로 시작하는 9개 성시 주민만 가능하다. 이 지역의 신용기록 조회량이 비교적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세금 체납, 강제 집행, 민사 판결, 행정처벌, 통신비 체납 등 공공 자료 기록 등이 있다.
중국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신용조회기관 등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개인신용정보는 이미 8억명분을 넘어선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1999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용조회시스템이 건립된 이후 전국 단위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개인신용정보 DB가 총 8억2000만명분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용 공개 시스템이 광범위 해지면서 신용정보 누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공포한 ‘신용조회업 관리조례’에서 신용조회기관들이 개인의 불량 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한 뒤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이같은 정보는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가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들이다. 미납된 신용카드 정보 조차도 개인 조괴가 불가응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3월 장쑤(江蘇), 쓰촨(四川), 충칭(重慶) 3개 성시에서 시범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6개 지역을 추가했다.
런민은행 신용조회 개인신용정보서비스(https://ipcrs.pbccrc.org.cn/)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신분증 번호, 신용거래 정보 등과 신용카드 한도, 대출 종류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자세히 모를 경우 디지털증서 검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검증은 제3 기관이 발행한 증서로 자신의 신분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분증 번호가 32, 51, 50 등으로 시작하는 9개 성시 주민만 가능하다. 이 지역의 신용기록 조회량이 비교적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세금 체납, 강제 집행, 민사 판결, 행정처벌, 통신비 체납 등 공공 자료 기록 등이 있다.
중국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신용조회기관 등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개인신용정보는 이미 8억명분을 넘어선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1999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용조회시스템이 건립된 이후 전국 단위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개인신용정보 DB가 총 8억2000만명분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용 공개 시스템이 광범위 해지면서 신용정보 누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공포한 ‘신용조회업 관리조례’에서 신용조회기관들이 개인의 불량 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한 뒤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