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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15개 대형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 제한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3:58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4:13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담합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건설사 15곳이 4개월과 15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건설사들은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LH 발주 아파트 공사에서 담합을 한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건설사들도 각각 1년과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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