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영훈 기자] 외국 투자기관이 자유롭게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 본토 금융기관에 투자할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중국금융기관의 지분인수, 인수합병, 지분참여, 주식양도, 이윤분배, 결산, 감자, 투자회수 등을 할 때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다고 홍콩 원후이바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런민은행이 위안화 유입 루트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결국 국제시장에서 위안화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으로 이어지는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외자 금융기관 행정관리 방법의 수정 초안’을 이미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FT가 입수한 수정 초안에 따르면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하거나 중외합자은행 설립시 최소 등록자본금을 기존 3억위안에서 10억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는 소규모 외자은행들의 진입이 힘들어 지겠지만, 외자은행들의 자산가치와 리스크 방어능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왠만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중국 내 영업 허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소규모 글로벌 은행들에만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다. 외자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자격을 ‘기본’과 ‘일반’으로 분류해 기본 자격만 얻었을 경우 헤지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많은 외자은행들이 중국파생상품시장에서 수익을 늘려가며 파생상품을 잠재적인 수익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금융위기 때 중국국유기업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막중한 손실이 발생하자 감독관리기관은 외자은행이 국내파생시장에서 역할을 키우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자은행들의 중국 내 채권 판매와 신용카드 발행, 중국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상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