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금품수수 공무원, 산하기관 및 관련기업 무제한 취업 금지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실물경제 부처 공무원의 '갑(甲)'의 횡포가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금품, 향응, 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과 음주폭행 등이었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었다.
특히 지난 2011년 산업부의 징계건수는 18건으로 예년대비, 여타 기관대비 폭증했는데 이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리제보가 잇따르며 총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금품수수(13건) 등 총 18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지경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견책과 함께 징계부과금을 조치했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등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총 7건, 그리고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분석됐다.
전정희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갑)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