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나라 약값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한액 인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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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글리벡 약값 인하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글리벡 가격을 낮춰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회사 측과 상한액 협상을 가졌으나 무산되자 이듬해 글리벡 100㎎ 제품 상한액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강제 조정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최초 고시 상한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