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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위안 등 6개 유제품사 中서 반독점법 벌금 폭탄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5:25

[뉴스핌=조윤선 기자] 허성위안(合生元)을 비롯한 다국적 분유 업체 6곳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총 6억7000만 위안(약 12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7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당일 허성위안을 포함한 6개 분유 업체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인 6억7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기타 분유 업체 3곳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개선에 나선 것을 감안해 과징금이 면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개위 가격감독ㆍ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허성위안은 반독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데다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도 없어 전년도 매출액의 6%인 1억6300만 위안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쉬 국장은 역시 개선의 기미가 없는 미드존슨에도 전년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400만 위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적극적으로 반독점 조사에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개선에 나섰던 듀멕스와 애보트(미국), 캠피나, 폰테라에는 각각 1억7200만 위안, 7700만 위안, 4800만 위안, 4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 업체의 전년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가운데  뉴질랜드 폰테라는 보툴리즘 식중독을 유발할수 있는 유청 단배질(분유 음료등에 사용) 박테리아 검출 사태로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사과와 함께 제품 회수에 나서는 등  곤혹을 치른 업체다.   

이번에 반독점법 조사대상이었던 업체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 와이어스와 베이인메이(貝因美), 메이지(明治 meiji)는 벌금을 면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발개위는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위법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과거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질 것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반독점 문제 전문가인 왕샤오예(王曉曄)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발개위가 앞서 삼성과 마오타이(茅臺), 우량예(五糧液) 등 기업에 이어 6개 분유 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물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세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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