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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의 대중 전략산업 투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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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상무부가 '외국자본의 안전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외국자본의 안전검사란 중국 국무부가 지난 2011년부터 외자기업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일종의 사전심사 제도이다.  2011년 당시에는 국외자본이 방위산업, 중요 농산품,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핵심기술, 장비 제조업 분야 등에 관한 투자 합병을 적용범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외자본의 대중국 투자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종인 '그린필드' 투자까지 심사제도 적용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징톈공청(競天公城)법률사무소의 다이관춘(戴冠春)은 "안전심사 제도가 더욱 정착이 되면 안전심사 규정의 적용범위가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그린필드 투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필드 투자는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중국은 이미 '반독점법'과 '외자안전심사제도'를 통해 국외자본의 대중국 투자행위를 관리하고 있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이여서 해석을 놓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중국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기준으로 국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관해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역시 외화관리에 치중해 있어 제대로 된 안전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무부의 '국외자본의 안점심사 기준'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심사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중국 중공업계 선두기업인 산이그룹(三一集團 SANY)이 미국 오리건주의 풍력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투자계획이 미국 외자심사위원회의 제지에 부딪혔던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외자본의 대중투자의 개방폭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국외기업의 투자에 관한 사후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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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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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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