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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증치세-영업세 전환 신정책 전국시행

기사입력 : 2013년05월30일 10:50

최종수정 : 2013년05월30일 10:50

중국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은 27일 '전국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의 증치세-영업세 통합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새로운 세금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통지에 따르면  8월 1일을 기준으로 증치세-영업세 전환의 새로운 세금 정책은 서비스업 가운데 육로 운수 서비스업, 수로 운수, 항공 운수, 수송관로 운수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이밖에 연구개발과 기술 서비스업, 정보 기술, 문화와 창의성, 물류 보조, 유형 동산임대, 감정 자문, 방송 미디어 서비스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유형동산 임대 서비스업, 교통운수 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업의 세율은 각각 17%, 11%, 6% 로 결정됐다. 또한 이번 정책에 따라 8월 1일 이후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 증치세 전환 제도의 시행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종류도 늘어날 예정이다. 

2013년 8월부터 새로운 세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기업들은 약 1200억 위안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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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증치세 전환 정책은 일부 기업에게는 세금감소 효과를 보이겠지만 또다른  기업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보상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관들은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상이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제분야 전문가는정부의  재정보상은 세제개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재정보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기업에게 보상을 해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 정책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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