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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지적재산권 침해, 출판사 불공정약관 바뀐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3일 11:32

지적재산권은 창조경제 핵심, 보호 강화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서출판사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5일 한빛미디어(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상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의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이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전송과 관련된 배타적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빛미디어는 기존 약관에 저작물의 개정판을 출판할 때 저작자가 이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삽입했다.

그러나 개정판 출간여부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를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제3자가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저작물에 대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았을 뿐인 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후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저작자(유명 저작자 제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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