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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사업법 위반 첫 과징금 '불명예'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11:20

가맹사업자에 점포이전·확장 강요, 인테리어비 현금대신 어음지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과 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는 계약과는 달리 결제방식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바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파리크라상이 처음으로 경쟁당국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했다. 또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1억 1100만원(최대 1억 88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

또 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인테리어 21개사, 가구 4개사)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2자 계약을 3자 계약으로 변경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 3600만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25개 공사업체는 2009년 8월 이전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지만 파리크라상이 낀 제3자 계약으로 바뀌면서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400만원, 최대 21억 2600만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만약 납품기업이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해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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