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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투자 대표상품 국고채로 절세를?

기사입력 : 2013년05월08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05월08일 16:41

- 이자수익, 매매차익+절세효과까지

[뉴스핌=우수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과 절세 혜택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상품이 있다.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이 아니다.  바로 '국고채'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보증해 주는 국고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이자수익, 매매차익과 더불어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자수익률이 0% 또는 낮은 채권을 매입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낮추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 비과세인 브라질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한다.

◆ 분리과세 적용 가능, 만기 10년 이상 장기국채

만기 10년 이상 장기국채는 이자 수익에만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분리과세를 통해 과표 기준을 낮출 수 있다. 
 
민재홍 메트라이프생명 피닉스MGA CFP는 "만약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원천징수 33% 하는 것(분리과세)이 큰 차이가 없지만,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종합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년 장기국채에 투자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종합과세 때는 앞선 채권이자 소득은 제외시켜 5.5%의 세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국고채 10년물 12-3호에 약 1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총 투자원금은 1억976만원이고 유통금리 2.72%로 매수, 이자율(쿠폰금리)은 3.75%, 고정이표채로 올해 5월에 매입했다면 잔존기간은 약 9년으로 19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총 이자 금액은 3562만원, 경과이자를 반영한 과표는 3411만원이며 33%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1125만원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총 이자는 약 2436만원, 세후 총 정산금액은 1억2436만원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인정해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자수익률 0%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2종
 
이자수익률(표면금리)이 0%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채도 있다. 국민주택채권 2종은 10년만기 국고채로 이자수익이 없이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전부터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해 왔으나 물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은행 강남PB센터 김현규 팀장은 "국민주택채권 2종의 경우 과표가 잡히지 않는 이점이 있어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11년 이후 발행이 중단됐고 보유자가 만기보유 성향이 강해 물량 자체가 적어 구하기 어렵다"며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없는 단점을 지적했다.

◆ 물가연동국채, 낮은 이자수익률로 과세 낮추고 원금 상승분에는 비과세

비과세 채권을 구하기 어렵다면 과세되는 이자수익은 낮고 비과세인 매매차익은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물가연동국채다. 10년물의 장기채로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1년에 발행된 물가연동채 11-4호의 경우 이자수익률 1.5%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1년 6월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 11-4에 약 1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총 투자원금이 1억1197만원, 민평 수준인 0.66% 금리로 매수해 물가상승률 매년 2.3% 상승, 이자율(쿠폰 이율) 1.5%. 고정금리 이표채(6개월)로 잔존기간은 약 8년이고 상반기인 5월에 매수한다면 이자는 총 17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이 물가연동국채를 만기인 2021년 6월에 상환한다면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원금은 총 1억2615만원, 세전 이자는 1470만원, 경과이자를 고려한 총 과표 금액이 1406만원이다.

만약 5월에 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하면 채권을 산지 한달만에 6개월치의 이자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앞선 5개월치의 이자를 매도자에게 경과이자의 항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 매입 후 첫 달은 한달치의 이자에 해당하는 약 15만원에만 과세가 적용돼 총 이자수익에 비해 과표가 적은 액수로 책정되는 것이다.

앞선 과표에 분리과세 33%를 적용한 총 세금은 464만원, 세후 이자는 총 1006만원, 결과적으로 세후에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3621만원이다.

이때 이자와 원금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은 매일 한은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수에 연동돼 산정된다.  또한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에도 과세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 이자소득·매매차익·환차익 모두 비과세, 브라질 채권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브라질 채권은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수익, 매매차익,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외채권 투자시 투자국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지통화의 강세를 예상할때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지통화가 원화대비 약세를 보일 경우 환차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브라질 국채의 경우 환전 금액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IOF)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브라질 경제의 경우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기 회복을 동반하지 않은 금리 인상이라면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수익률 상승(가격 하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BOJ(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이후 고금리 브라질 채권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채권 수익률의 상단(가격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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