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85㎡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민을 뽑는 제도다. 현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유주택자는 자격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뽑는다.
85㎡ 이하 주택도 기존까지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은 40%로 낮아지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청약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현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뽑는데 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민을 뽑는 제도다. 현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유주택자는 자격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뽑는다.
85㎡ 이하 주택도 기존까지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은 40%로 낮아지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청약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현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뽑는데 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