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특허권소송 기각..다국적 제약사 '철퇴'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안간힘을 써온 서구 제약사들이 강력한 견제구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화이자가 인도에서 항암제 수텐트(Sutent)에 대한 특허권을 상실했고 로슈 홀딩스가 페가시스(Pegasys)에 대한 특허권을 잃은데 이어, 이번엔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만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에 대한 특허권 확보도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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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디언) |
지난 2005년 인도 특허법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개정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천특허를 획득하고, 이 독점 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시효가 지난 약품과 약효가 똑같은 약을 형태만 조금 바꾸어서 신제품을 내놓고 특허권을 신청하곤 한다. 복제약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이런 전략을 에버그리닝이라 한다.
인도 개정특허법은 기존 의약품에 기초해 개발된 새로운 의약품일 경우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물질에 대해 이미 알려진 물질의 효능을 개선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물질의 새로운 형태인 경우엔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새 버전이 몸에 훨씬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인도 특허청은 글리벡에 대한 새 특허권 신청을 거부했다. 특허를 허용할 만큼 이전 약품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40여개국에서 글리벡의 새 버전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적의 항암제'로 잘 알려진 글리벡은 인도에서 이미 복제약(Generic)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인도 제약사 나트코(NATCO)는 2003년 글리벡과 성분이 같은 복제약 비낫(Veenat)을 글리벡의 7분의 1 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생산, 판매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6월 글리벡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선 복제약 출시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글리벡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인도 시장 공략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4위 규모의 인도 제약 시장은 연 평균 13~14%씩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비정부기구(NGO)들은 하루 1.25달러도 벌지 못하는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40%나 되는 인도인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에 비해 복제약 진입은 용이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위해선 '무늬만 신약'인 약품에 특허권을 인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