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이용섭 의원, 당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2:28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3:25

[뉴스핌=이기석 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5일 민주통합당의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 5년으로 끝나기 바랐던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이 박근혜 정부 들어 오히려 도를 더해 가고 있다”며 “실종된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원칙과 소신 있는 새로운 지도부로 바뀌어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입법권을 바로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혁신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이대로는 내년 지자체 선거는 물론이고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저를 당 대표 경선에 불러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용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는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대변혁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살 길은 혁신적인 대표를 뽑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 이용섭 의원, 민주당 대표의 5대 자격, 민주당 5대 혁신과제 제시

이용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대표의 5대 조건>과 당 대표가 되면 실천할 <민주당 5대 혁신 과제>, 소위 「이용섭의 5+5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당 대표의 5대 자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을 성공시킬 당대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대안을 가진 실력있는 대표 ▲낡은 계파주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대표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대표 ▲호남의 지지 기반을 결속시켜 ‘전국정당화’를 실현시킬 대표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생활정당’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있는 ‘정책정당’ ▲정당발전의 장애물인 계파정치 청산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는 공천혁명 ▲정권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 등 ‘5대 혁신 방안’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의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혁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당의 홍보시스템도 혁신해 민주당의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고충센터 설치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 공유 ▲당직자 공개채용과 신분보장 제도화 ▲예비내각 제도 시행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 ▲원외 지역위원장 적극 발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용섭 의원은 돈이 없으면 당내 각종 경선에 나가기 어려운 민주당의 현실을 지적하고, 돈을 쓰게 되면 권력기관에 약점을 잡히게 되고 “약점을 잡힌 야당은 정부여당을 당당하게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경선에서부터 선거법이나 경선 룰을 철저하게 지키는 솔선수범을 통해 새로운 경선문화가 태동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전대’, ‘당권전대’로 변질되면 민주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혁신’전대, ‘희망’전대의 경선문화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학다리 고등학교와 전남대를 나온 ‘지방’ 출신임에도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등 정부 요직을 거치며 많은 성과를 창출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깔끔하게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정치에 입문했고, 19대에 재선 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의장, 대변인, 민생본부장, 일자리창출본부장 등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특히, 종부세폐지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본부장 당시, 정치권 역사상 유례없는 325만명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를 지켜내는 강한 추진력을 보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