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3건·현대차 8건 순, 과징금 삼성 4억여원 최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례1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사례2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계순위 상위 4대그룹이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해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6억729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이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료=공정위) |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1일 공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규모가 기존 자본금(자본총계)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도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 30% 이상인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인 계열회사로 확대됐다.
점검결과 기업집단별로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을 위반했고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이었고 위반사항 중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의 비율이 79.3%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삼성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1억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 원, LG 4160만원순이다.
공정위는 공시점검 결과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집행,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기업들의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4대 그룹의 위반비율(1.3%)은 2011년 공시점검한 기업집단의 평균 위반비율(3.8%)에 비해 1/3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공시대상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