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황금 ETF(상장지수펀드)의 투자범위, 금지행위, 위험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황금ETF거래규정(임시)' 을 공표, 본격 운영에 채비에 나섰다.
이번 규정은 관련 감독부문이 2010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것으로 시장과 시장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증권 ETF와 거래방식 거의 흡사, T+1 채용
이번 황금ETF는 대부분 펀드자산이 상하이황금거래소에 상장된 황금상품에 투자되며 황금가격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있다.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는 개방형펀드로 T+1 방식을 채용했다.
또한 일반 증권ETF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며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Au99.95와 Au99.99가 될 전망이다.
황금ETF판매 허가를 받은 4개 펀드사 중 3곳은 황금 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로 받을 시에는 황금거래소에서 따로 계좌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황금 ETF 유동성 어떻게 되나?
중국 ETF의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발행시장에서 펀드를 만든 뒤 ETF규모를 불려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을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황금 ETF는 현재 증권사에 자격이 없어 황금현물거래를 통한 마켓메이킹을 하여 차익을 남기지 못한다.
따라서 현물과 선물의 헤징(Hedging) 방식으로 규모를 불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물과 선물간의 차익이 매우 불안정하여 적자를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궈타이쥔안(国泰君安) 펀드사 내부인사의 전언에 의하면 일부 증권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마켓메이킹을 통해 유동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중국 황금시장의 주요 투자상품은 은행의 종이황금과 현물 상하이선물거래소의 황금선물과 현물, 그리고 황금관련 QDII펀드가 있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