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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폐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13년01월04일 14:28

- 연금폐지·겸직금지·세비삭감 등 외치다 선거 끝나자 '잠잠'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선 전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된 정치쇄신의 흐름을 업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폐지 의지가 대선이 끝나자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에 포함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었다.

국회의원 연금의 예산안 편성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를 못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120여만 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자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하면서 변호사나 교수, 기업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1억4000여만원의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약속하자 새누리당도 적극 호응했다.

국회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려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수단으로 변질되자 축소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운영위 등에서 논의하지 못했고 따라서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즉 이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된다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계속 줘야 한다. 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겸직과 영리활동도 할 수 있으며, '묻지마 폭로'를 할지라도 불체포특권·면책 특권 등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새누리당은 '선거용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을 차단키 위해 민주통합당에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실제로 특권포기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에는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쇄신특위가 실제로 말이 나오는 것도 없고, 한다고 해도 정말 쇄신을 할 사람이 특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법안통과에 대해서는 "그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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