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점의 공격적 매장 확장과 영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며 "중소기업계는 당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으나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생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