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SK케미칼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이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노바티스 본사가 자사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복제약인 SK케미칼의 'SID710'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리바스티그민' 성분을 활용해 SK케미칼이 특허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해당 복제약을 개발했다며 지난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바스티그민의 특허 기간은 이달까지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의 리바스티그민·SID710의 생산·양도·수입을 금지한다"며 해당 제품을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했다.
단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 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