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제18대 대선,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가능

[뉴스핌=이기석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7일부터 가능해 진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트위터(nec1390)에 접속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