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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카드수수료 올리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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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가격에 수수료 인상분 포함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2일까지 카드사들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에 사전 고지하면서 본격적인 수수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결국 수수료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인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그 비용만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견지한 채 "일단 지켜보자"는 스탠스만 취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을 앞두고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했다.

삼성카드가 특약을 맺고 있는 코스트코에 종전 0.7%의 2배로 인상된 1% 중후반대의 수수료율을 통보했고,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2.4% 안팎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드사들은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도 통신요금 수수료율을 최대 36%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평균적으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현재 수수료율인 1.5~1.7% 수준보다 0.4%p 정도 인상된 1.9~2.1% 수준의 수수료율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사, 통신사,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손해배상 및 계약 파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들이 최근 경제민주화 기류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나 카드 결제 거부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조율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삼성카드에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해배상 또한 정해진 것이 없고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대형가맹점들이 계약 해지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측간에 수수료 인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그 비용만큼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수수료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에 수수료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수수료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례로 코스트코의 한해 매출액은 2조2900억원에 이른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 기존 수수료율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했다. 코스트코 입장에선 단순계산하더라도 수수료 인상에 따라 한해 15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들여다보겠다면서도 가격(수수료율)결정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음달 22일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여전법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수수료가 높아진 만큼 가맹점에서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선 대형가맹점이 경쟁을 통해서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증가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수수료 인상분이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되더라도 이와 관련해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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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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