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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구형, 눈물 반성에도 불구 `1년 징역형` [사진=뉴시스] |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에이미가 결국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이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투약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압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에이미)이 구속된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가 무거워 형사 처벌로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 피고인은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방송인으로서 중압감이 컸고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저지른 것이니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며 "프로포폴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보다 정도가 훨씬 약하다. 또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프로포폴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피고인이 구속 전부터 건강 상태가 나빴으며 전과도 없으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에이미는 "실수든 우발적이든 제 잘못을 인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두운 얼굴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이에이미는 당시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 소지, 직접 투약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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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