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슈팀]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대생에 폭행을 휘두르는 남성을 말리던 시민이 주먹에 맞아 안구가 함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주먹을 휘둘러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A(51)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장인 조모(38)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경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퇴근하다 여대생을 폭행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남성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졸고 있는 여대생의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조씨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따지자 A씨는 대뜸 “몇 살이냐”며 주먹을 내질렀다. 조씨는 안경이 부러지고 왼쪽 눈두덩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상태에서 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조씨가 자신과 여대생들을 엮으려 수작을 부렸다”며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와이셔츠를 찢고 소화기를 던졌다. 연행된 후에도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콧물에 계속 피가 섞여 나와 다음날 안과를 찾은 조씨는 이튿날 경찰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주먹에 맞아 안와골이 골절됐다며 4주 진단을 내렸고 조씨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 따르면 치료가 늦었을 경우 조씨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법원 통보에 불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하겠다며 경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데 안와골이 부러지냐” “분명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했다. 지하철도 만취승객 못 타게 해야 한다” “괜히 도와줬다가 큰일 당했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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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