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사과'와 추석 밥상

기사입력 : 2012년09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12년09월29일 18:52

- 박근혜 '과거사', 문재인 '호남 홀대', 안철수 '다운계약'

[뉴스핌=함지현 기자] 우리 민족으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사과'가 밥상 위에 오를지 눈길을 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7일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같은 날 '호남 홀대'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나섰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미담보다 부정적 얘기가 더 사람들 사이에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이 각자가 안고 있는 부정적 이슈들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이라 명절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아울러 추석 밥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세 후보의 사과는 충분한 얘깃거리가 될 전망이다.

◆안철수의 사과…도덕성에 실망감 vs 지나친 검증

먼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그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안 후보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제기된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어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평소 참신함과 도덕적 이미지를 내세워왔기 때문에 언론들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아울러 그의 사과 방식도 장하성 교수의 캠프합류 발표를 겸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져 그 자세와 진정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8일 "다운계약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당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당 등 지지기반이 없어 다른 후보보다 더욱 엄정한 '검증 세례'를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옴직 하다. 이와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옹호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사과보다 단일화 가능성 등이 이슈 될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7이 참여정부 시절 '호남 홀대'에 대한 사과를 하며 호남 민심 아우르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참여정부 초기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인해 생겼던 그 분열의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며 "큰 과오로 호남에 상처를 안겨줬고 참여정부의 개혁역량을 크게 떨어뜨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후보의 이번 사과는 호남 민심 아우르기를 통한 전통기반 다지기의 의미가 크다.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쪽으로 민심이 기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참여정부 시절의 '호남 홀대'에 대한 서운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후보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고,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와 그 세력·지지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그가 이번 사과와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이뤄내 친노 vs 비노, 호남 vs 비호남의 프레임을 깰 수 있을지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문 후보의 이번 사과 자체가 화제가 되기보다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을지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에서 13연승을 하는 등 경쟁력을 보이며 지지율을 끌어올린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 등도 화두가 될 수 있다.

◆ 박근혜 사과, 필요한 일 vs 진정성 없고 시기 놓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4일 과거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로 상처와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과거 아픔 가진 분들을 만나고 더 이상 상처 남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국민 대통합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의 사과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함께 경쟁하는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안 후보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문 후보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참 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그에 맞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반면 떨어지는 지지율 잡기용이며 형식적인 사과라는 비판도 있다. 문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13연승을 기록하며 선출돼 지지율이 오름세를 타는 데다 안 후보까지 출마선언을 하며 지지율이 반등하자 급한 마음에 나온 사과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유가족들은 "박 후보는 제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는지, 시기마저 놓친 형식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도 추석밥상에서 설왕설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반감시킨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노무현 6월 항쟁 불참' 발언이나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됐던 친박계 김재원 의원의 '취중 폭언' 등 측근의 말실수도 주요 화제로 떠오를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