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사과에 '형식'만 있고 '내용'은 실종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7:09

- 즉각 사과는 바람직하나 사실관계 해명은 부족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재빨리 사과했지만 사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아파트 다운계약서 파문에 사과하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특정 사안이 논란이 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그가 표방하는 '새정치'에 걸맞지만, 정작 사과만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27일 부인 김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안 후보측은 이에 앞서 논란이 된 당일인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사실일 경우 즉각 사과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가 이렇게 빠른 사과를 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손상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7월 발행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태였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 전화처럼 네거티브성 정치공세라기보다는 정당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시기적으로는 추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석 민심 밥상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아닌 부정적인 논란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도 고려했음직하다.

실제 안 후보측 박선숙 선거총괄본부장은 지난 24일 국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민심과 관련, "전국적인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민심이 한자리에서 토론하고 섞일 수 있는 자리"라며 "세대 간에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즉각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사실관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말한 내용은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어제 문서로 입장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전부다.

안 후보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관계와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는 가치판단이 들어있지만, 정작 논란이 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부인 김 교수인지 부동산 중계업자인지, 왜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취득등록세 등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일반적인 관행을 그냥 따른 것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았다.

애초 이날 기자회견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장하성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밝히는 자리에서 말미에 잠깐 '첨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과'를 재빠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안의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는 데 지나치게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과'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설명을 한 것"이라며 "(후보의 말 중)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이 표현)에 (설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주변에서 '설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보가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사과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사과한 것"이라며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