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안철수 다운계약서 아파트 실제로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494가구 규모 문정동 대표단지..고급아파트의 대명사

 

[뉴스핌=백현지 기자]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자질논란으로까지 번진 '다운계약서' 파문. 27일 아침 일찍 찾은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이름난 아파트다. 지난 1988년 12월 입주를 해 비교적 낡은 아파트 축에 속하지만 이 곳에선 고급아파트로 회자된다.

이 아파트의 행정주소는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정식 명칭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다. 지상 최고 15층, 총 56개 동에 공급면적 103~224㎡ 총 449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날 찾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변은 전형적인 주택가의 모습이었다. 많은 상점이 있거나 사람들이 오가지 않고 한적했다.

지하철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에서 내려 문정동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데엔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도로 건너편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었다. 오전 10시 40분 경이었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단지인만큼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실거래가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선이지만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 11억원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 현재 문정동올림픽훼밀리타운의 공급면적 162㎡(49평형)타입 시세는 9억~9억3000만원 선이다. 재테크 측면에선 성공한 셈이다.

지난 1988년 입주이후 20여년이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한 70대 주민은 “(안 후보가 아파트를 구입한)2001년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교수 등 유명인사가 많이 살았다”며 “그때는 지금처럼 다운계약서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안 후보가 문정동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를 구입한 지난 2001년에는 거래가격을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기준이되는 기준시가보다만 높게 설정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20~30%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며 “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고 신고시에는 가격을 낮췄지만 구청에서도 관행상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사는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들이 고객의 세금감면을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했다”며 “당시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의 99%도 아니고 100%가 이런 방식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도입 이후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엄격한 인사기준이 됐다. 다운계약서가 일종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위장전입과 함께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건으로 곤욕을 치뤘다. 지난 2002년 매입한 강남아파트를 1억1500만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3억원이 넘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분당의 47평형 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해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았다. 김 장관은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역시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도 지난해 5월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신고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