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애플 아이폰5 공개..삼성전자, 이유있는 자신감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1:25

" '갤' 시리즈 제품력과 고객 만족도 글로벌 최상 수준"

 

[뉴스핌=이강혁 기자] 애플이 한발 더 진화된 '아이폰5'를 13일(미국 현지시간 12일)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글로벌 스마트폰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신작은 그 공개만으로도 상당한 무게감을 전한다. 양사의 대결구도는 한층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듯 보인다.

일단 국내의 시장전문가들은 애플의 아이폰5가 생각만큼 혁신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대가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만큼의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아이폰5는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혁신, 신선함 같은 새로운 요소는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LTE 채용, 스크린 사이즈 확대와 함께 무게와 두께가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얇아졌다"고 전했다.

이순학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아이폰5의 가장 큰 변화는 두께의 혁신"이라며 "2년 만에 디자인이 변경된 신제품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대기수요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판매량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혁신의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품력과 애플 마니아층의 이탈까지 점쳐볼 수는 없다. 아이폰 시리즈의 아이폰3, 아이폰4S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아이폰5를 기다리던 충성 대기고객 수요는 국내에만 어림잡아 20만명 수준으로 업계는 집계할 정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5의 전면전을 크게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아이폰5가 나오던 그 이상이 나오던 갤럭시의 파워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높다.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 담당 사장은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판매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아이폰5의 출격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판단이 가장 크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제품력과 고객만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성도가 애플 마니아층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2분기 32.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애플은 16.9%, 노키아는 6.6%에 그쳤다. 이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1분기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당시 삼성전자는 5% 이하의 시장 점유율을, 애플은 17%의 점유율이었다.

애플의 공격으로 특허소송전이 본격화된 지난해 3분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20%대 점유율로 올라서고 애플은 14%대 점유율로 역전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줄곧 애플 점유율을 누르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동남아, 유럽 등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충성도는 애플 충성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특허소송에 아이폰5까지 앞세워도 삼성전자의 소비층을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 임원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100만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아이폰5가 출시되면 100만대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120만대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면된다"며 "아이폰5로의 이탈보다는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에는 특허전 국면의 전환키가 이제 애플에서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아이폰5가 LTE(롱텀에볼루션)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애플을 상대로 LTE 관련 특허소송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LTE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애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애플을 향해 LTE 특허전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실제로도 LTE 관련 특허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다음달 '갤럭시노트2'를 내놓으며 갤럭시S3와 함께 애플과 진검승부에 나서면 LTE 관련 특허소송은 애플의 전의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

신종균 사장은 12일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과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또, "갤럭시S3는 연내 3000만대 이상은 충분히 팔릴 것"이라며 "아이폰5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LTE 특허 등 가진 카드가 많다"고 애플과의 경쟁 우위를 자신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