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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 논란...세수효과 놓고 "극과 극"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7:23

최종수정 : 2012년09월12일 17:33

-세수 증대냐 감소냐...대만 교수 "한번 거래세는 영원한 거래세"

[뉴스핌=이에라 기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업계의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이용섭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부,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달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게 된다.

파생상품거래세로 세수 효과 증대를 가져올 것이란 당국의 주장과 세수 감소 및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엇갈렸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200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투기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세수효과를 가져오고 시장의 순기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고 거래세 부과로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생금융상품이 상장한지 16년이 지나며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냐"며 "거래세 부과는 세수 확보와 투기거래 억제라는 이중배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는 것은 세수 증대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홍 본부장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이 시장 위축은 물론 세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파생상품의 거래세 도입으로 세수는 감소할 것"이며 "거래량은 감소시키지만 변동성은 줄일 수 없어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인 대만의 전문가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에드워드 차우(CHOW, Edward H.) 교수는 "한 번 거래세는 영원한 거래세"라며 한국 정부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한번 도입되면 제도를 개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며 "정부가 거래세를 세원으로 의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겪은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학회도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오는 2013년 671억원, 향후 5년간 4131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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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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