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인혁당 사건이란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12년09월11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975년 사형 집행 후 서울중앙지법 2007년 무죄 선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민혁명당 사건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유신 옹호발언에 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 담았던 분들이 최근에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박 후보는) 아버지 때 피해를 당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부관참시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나. 당은 박 후보의 발언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읍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후보는)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사형판결은 그 후에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그 진실이 드러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975년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둘이 아닌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혁당 사건이 무엇이길래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박 후보의 발언 하나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일까.

◆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을 말한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불림)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키백과 참조)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