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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방통위, DCS 위법 결정 유감”(종합)

기사입력 : 2012년08월30일 13:20

최종수정 : 2012년08월30일 13:20

문재철 사장 “융합시대 역행하는 처사” 초강경 반발

[뉴스핌=배군득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DCS와 관련, 위법이라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DCS 위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철 사장(사진)은 “방통위가 혁신 기술인 DCS 확산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도 없이 DCS 중단을 결정한 것은 융합시대를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또 “방통위의 부당하고 시장에 역행한 결정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제와서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이어 이번 DCS까지 방통위가 위성방송에 대해 강한 규제를 내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절대 우위를 점하는 케이블TV 업계에만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방송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문 사장은 “방통위가 유독 위성방송 사업에 대해서만 형평성을 잃은 차별적 규제를 내놓고 있다”며 “시정 명령이 통지되기 전까지 가입자 유치를 계속할 것이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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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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