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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공제축소, 유류세 연장 반대”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7:14

- 정부 세법개정안, 말로만 친서민...서민 증세 불구 감세만 부풀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신용카드 공제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에 따라 서민들이 간접세 부담은 고스란히 지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에 따라 중산층 서민들의 증세부담이 2800억원 이상이 되지만 감세효과만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모든 증세에 반대한다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언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인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을 올해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고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의 법정세율을 물게 되며, 탄력세율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25원, 경유는 375원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가입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대신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나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내년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신용카드 공제가 20%에서 15%로 줄고 명목임금인상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더 내게 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규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지만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이 적다”며 “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소득공제항목은 공제규모가 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1206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경우 1627억원의 증세효과가 각각 예상되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온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금액은 축소하고 감세는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이 240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리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1조 6600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99% 이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교통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은 21%로 낮은데 간접세 비중은 53.1%에 달하는 등 직접세와 간접세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간접세 중에서는 역진성이 큰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아 빈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은 물론 야당조차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38%의 최고소득세율 적용구간을 낮추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 수준이 높아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은 많고 혜택은 적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치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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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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