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유료 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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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민주통합당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 |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만료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 3년간 3조원 이상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인천 부평갑)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에게 3조1475억원대 통행료를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 여기에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선설유지비총액)이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됐지만 도로공사는 법을 무시한 채 3년간에 걸쳐 통행료를 과다 징수했다.
더욱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짓고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울산선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이며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총 2조2930억원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아울러 징수기간 30년을 훌쩍 넘어 통행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언급된 4개 노선 이외에도 ▲호남선(전남-순천-충남논산) ▲호남선 지선(충남논산 - 계룡)▲남해 제2지선(경남함안 - 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며 이들 노선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8544억원을 운전자에게 가중시켰다.
이애대해 문병호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무시한데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가 동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무제한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마치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하면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폐지는 커녕 오히려 통행료를 종전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할만큼 제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도로공사가 개선은 커녕 국민들에게 부당 징수를 강요한 것은 통합채산제의 헛점이 있기 때문"이라며"이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인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완전 폐지되며 이에 따라 해당 노선 이용자 8678(2011년 기준)대 규모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문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토록 명문화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관리자를 도로공사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 징수토록 법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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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