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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벌총수 가공 의결권 행사 막는 법안 준비"

기사입력 : 2012년07월27일 14:40

최종수정 : 2012년07월27일 14:40

"일감몰아주기 통한 사익편취 목적 회사도 사전에 감별 가능"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극히 적은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벌 총수가) 가공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는 이제 금지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미 생겨 있는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짜 의결권, 소위 가공 의결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모임이 준비 중이 법안 관련 "첫 번째 단계로는 재벌 개혁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조세정의에 대한 법안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리고 3단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모임에서 발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포함된 '사익 편취 목적의 회사 설립 금지'를 두고 재계가 "사익편취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이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총수 일가의 지분 구조라든지 그 회사를 설립해서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영업활동의 구체적은 내용을 보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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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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