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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국민사과" vs 김용태 "나부터 징계하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12년07월13일 17:01

- 정두언 부결 사태로 새누리 쇄신갈등 확산…의총 결의 후 반박 이어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새누리당 내 쇄신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왼쪽 세번째)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우 대변인, 황영철 대표비서실장, 황우여 당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과 황우여 대표가 13일 의원총회 전후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소장파 김용태 의원 등은 당 지도부의 대국민사과가 적절치 않다며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 김용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징계하라"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황우여 대표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야당의원들까지도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황우여 대표의 대국민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정 의원에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제명이든 출당이든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두언 의원은 피의자신분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 신분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는데 쇄신의 이름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 의원이 사찰까지 당하고 있을 때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거취문제와 관련 "정 의원에 대한 부결로 국회 쇄신과 새누리당 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복귀하려면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경필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의원들과는 얘기중"이라며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사퇴를 유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총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국회가) 며칠 남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 새누리, 정두언 의원에 사실상 탈당 권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련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의원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는 것 이상의 가시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며 "당은 이를 지켜본 이후 다시 입장을 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이며 탈당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대변인은 "의총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는 이 밖에 ▲황우여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국회 쇄신작업의 지속적 추진 ▲체포동의 처리절차 제도개선 등 입법적 보완작업 등을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의총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황우여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지난 10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다짐과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새누리당과 국회쇄신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며 "더욱 철저하게 변화해 가라는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더욱 철저하게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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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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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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